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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과 처리방법

알콩달콩 살기 2017. 11. 25. 04:41



지자체 마다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이 다른데요. 특히 김장철인 요즘 김장을 하고 난뒤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하게 마련이지요. 이렇다 보니 김장철을 맞아 김장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해서 버릴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김장철 시즌인 11~12월 기간동안 음식물스레기 봉투 대신 일반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김장쓰레기 스티커를 따로 부착하여 배출하도록 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방식은 지자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안내문구나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출 방법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금에 절이지 않은 배춧잎, 무, 파 등 김치를 담그는 과정에서 나오는 순수 쓰레기만 김장용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으로 정해져 배출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약 1만4000t으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70%가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발생된다고 해요. 이처럼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으로만 80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니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아닐수가 없네요. 그럼 자주 헷갈리는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은 어떻게 되며 처리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인지, 아님 일반쓰레기로 분리해야 하는지 가끔씩 혼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먹다남은 생선뼈, 닭뼈, 호두껍질 등을 음식물로 분류해야 하는지,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하는지 간혹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음식물 쓰레기 분류기준은 우리가 버리는 음식물이 동물의 사료나 식물의 비료로 사용 가능한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영양분이 아직 남아 있어도 딱딱한 껍질이나 가시는 절대 안되구요. 고추장, 된장같은 자극적인 양념장이나 복어의 내장과 같이 독성이 묻어 나오는 음식물도 음식물쓰레기에 버리면 안됩니다.




음식물쓰레기로 절대 버리면 안되는 것을 종류별로 분류해보면,


견과류: 호두, 밤, 도토리, 땅콩 등의 딱딱한 껍질

곡류: 보리, 쌀, 콩 등의 딱딱한 겨

과일류: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코코넛, 파인애플 등 껍질이 딱딱한 것들

채소류: 쪽파, 대파,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과 뿌리

육류: 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뼈다귀

어패류: 생선가시, 조개, 소라, 꼬막, 전복, 굴 등의 어패류 껍데기 / 게, 랍스타 등의 갑각류 껍데기와 독성 든 복어내장

기타: 계란, 메추리알 등의 껍데기 /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티백차(녹차, 보이차 등)





위 내용을 보고 이때까지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것 같은데요. 야채와 과일은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걸보니 덩치가 큰 채소나 과일은 잘게 부셔야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통채로 버리게 되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한다는 점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기준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규칙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또 어느장단에 맞춰야 하는건지... 정말 애매한 기준이 아닐수가 없는듯 합니다. 정확하게 기준을 주는 곳을 알아보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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