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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딱지, 과태료 이의신청 요령 6가지!

알콩달콩 살기 2017. 2. 28. 00:04

주차위반 딱지, 과태료 이의신청 요령 6가지!


사람이라는게 누구나 실수는 있기 마련인데요. 처음부터 주차위반을 안했으면 하지만 저역시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수 있답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에 급하게 물건을 사러 가야 한다던지, 와이프가 은행갔다 오는거 기다려야 한다던지 등등.. 여러가지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시 주차를 해둔사이 불법주차 신고나 주차위반신고를 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심할경우 불법주차 견인까지도 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주차위반단속 걸렸을 때 알아두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딱지나 과태료 내시기전에 이의신청 요령에 대해서도 참고하세요.






1. 왠만하면 주차장으로 가자


물론 이건 주차장이 잘 구비되어 있을때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 주차장이 잘 구비되어 있지 않은 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주차단속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90%는 주차장이 잘 구비되어 있는데도 귀찮다는 이유로 도로에 주정차를 하여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주차장이 잘 구비되어 있다면 그냥 주차장으로 들어가세요.





2. 급한 일로 갓길 정차를 했을 경우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운전자가 차량 내에 있고 다른 사람이 일을 보러 간 경우입니다. 대게는 5분이면 일을 다 볼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세상일이 어디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되겠습니까?? 예상시간 보다 더 걸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순간 단속차가 내 차를 향해 다가오는데 단속차는 운전자가 있는 차량을 즉시 불법주차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현행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동 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순간 우리는 한바퀴를 돌고 오더라도 이동명령을 듣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동 명령을 안 듣는다면 단속차가 차량 카메라로 한장만 찍어버리고 단속 할수도 있습니다.(이건 1차 단속으로 결정) 

 참고로 이동식 카메라는 1차를 단속 한 후 7~10분 이후에 다시와서 2차를 단속합니다. 주정차 단속결정은 2차때 됩니다.




두번째는 차량에 아무도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만약 5분 안에 일을 보게 된다면 단속은 되지 않겠지만, 그 5분 이라는 시간이 권리가 아니라는 건 인지하세요. (나라에서 운전자에게 주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수도 있겠네요)


일단 5분이라는 시간을 활용하여 일을 보고 간다면 정말 다행이구요. 그러나 단속차가 그런 차량을 즉시 단속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대각선 주차' 를 했을 때입니다. 대각선 주차는 법적으로도 경고 조치 없이 바로 즉시 단속하고 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대각선 주차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주차이므로, 단속을 하지 않는 시간이나 요일이라고 해서 대각선 주차를 한다거나 하는일이 없도록 하길 바랍니다. 대각선 주차는 정말이지 악질 주차 중에서도 악질 주차라고 할 수 있기때문에 구청에 가서 아무리 봐달라고 사정해도 봐 주질 않습니다.







3. 10분 넘게 일을 보다가 단속이 되었다면?


만약 주차도 남에게 피해 안 가게 잘했고, 도로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였는데도 단속이 되었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유의할 점이 있는데, 그렇게 단속이 되었다 하더라도 억울한 게 아닙니다. 사실 법이 그렇습니다.(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구청에 가면 교통지도계가 있을텐데 거기서 불법주차위반 이의신청을 하기위해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쪽 공무원이나 공익요원이 이의제기서를 줍니다. 해당종이에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적어주세요.


'최대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주차를 했고 또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 예상과달리 시간이 지체되었다' 라는 식으로 적어주세요... 그러면 1주일이나 그이후 연락이 갈텐데요. 악질 불법주차가 아닌 이상 봐줄것 입니다.





4. 눈앞에서 단속에 걸렸다? 딱지 바로 물릴수 있는방법!


먼저 공익이 종이에 쓰고있는 틈에 죄송하다고 하고 얼른 차를 뺀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쓰는도중이라면 아직 사진을 찍지않았기 때문에 단속결정이 되지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진까지 완료한후 차를 타게 되었다면 화가 나더라도 화를 내지 마시고 공손하게 인정하고,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공무원이 구청가서 이의신청 하라고 일러주거나, 현장에서 바로 봐줍니다.





5. 고정식카메라 밑에 주차하지 마세요.


원래 단속자가 지나갈때 악덕주차로 간주하고 즉석으로 끊어 버립니다. 참고로 고정식카메라는 동영상 촬영중입니다. 찰칵찰칵 찍는거 같지만, 동시에 동영상도 재생중 입니다. 카메라 관리하는 사무실가면 , 컴퓨터가 8대 이상있고 엄청나게 큰 모니터가 칠판처럼 있어요. 그곳에 공익과 공무원이 앉아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고정식카메라는 사정거리가 일반적으로 100~150미터 까지 확대와 포커스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냥 바로앞 사거리에 복잡한 구역만 단속가능할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멀리 주차했다고 안심하지 마시길...





6. 번호판을 종이로 가리거나 지형물을 이용해 고의로 가릴경우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번호판 훼손'입니다. 번호판 훼손은 단속과 동시에 벌금 1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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